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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잠깨워"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1심 불복해 항소

2022.09.05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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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18살 A 군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인천 구월동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잠을 잔다고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쳐와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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