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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으로 노동권 침해"...노란봉투법 추진 본부 출범

2022.09.14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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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단체가 결성됐습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80여 곳은 오늘(14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연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조법 2조와 3조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연내 노란봉투법 제정을 목표로 대중 캠페인과 국회 접촉, 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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