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초구 반포 1동.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려다 사고가 났다며 YTN에 제보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가 9시에 세차를 하고 11시에 들어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지하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쿵 소리가 났고 확인을 해보니 입구에 돌이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지난 폭우로 인해 아파트와 빌라 사이의 경계벽이 무너지면서 빌라 차량이 한대 파손되었다", "지금도 책임소재를 가리고 있는데 현재 파손된 차량의 차주가 유력한 용의자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돌 모양을 보면 무너진 벽면과, 돌의 무늬가 일부 일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을 받은 A 씨는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로 해당되어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 제보자 제공]
YTN 김한솔 (han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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