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웃집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수십 차례 녹음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 여성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이웃집에 거주하는 A 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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