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년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를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진실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씨에게 월북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수사결과 발표를 허위 내용 배포로도,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안보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는 수사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국가적으로 손실로 돌아오고 많은 수고고 낭비죠.]
[김홍희 / 전 해양경찰청장 :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조사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반면 유족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친형 :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인 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가 나온 가운데,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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