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 일어난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응급의학계는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한 건 3년 전입니다.
당시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17살 A 양은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2시간여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고, 이후 찾은 대학병원마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3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정처분과 다른 지역의 사법 처리 사례 등이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응급의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찰의 뒤늦은 사법 처리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현장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응급 의료 체계의 붕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형 민 /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문제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판단해야 하는 의료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의료적인 행위의 결과를 사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요.]
'응급실 뺑뺑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의사들이 앞으로 어떤 형사 처분을 받게 될지,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디자인 윤다솔
영상기자 전대웅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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