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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보다 싸요"...불법 택시 운영한 외국인들 검거

2022.09.22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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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일반 택시보다 싼 요금으로 이른바 '불법 택시'를 운영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등 외국인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동안 경기 화성시 향남읍 유통상가 근처에서 중고로 산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운송 영업, 이른바 '콜 뛰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 택시보다 3천 원가량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마트 앞에서 호객행위를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이나 택시가 나타나면 태운 승객이 자신의 지인이라고 둘러대거나 현장을 빠르게 벗어나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외국인 가운데 무면허 운전자와 불법체류자도 각각 한 명씩 적발됐다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 민생 침해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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