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수사 자료를 받으려고 죄 없는 공무원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 경위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기 위해 비위 사실이 없는 현직 공무원을 좌천성 전보 조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A 경위의 내연녀인 성남시 6급 보건 공무원을 팀장급 보직에 임명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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