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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0,1주 사볼까?"...오늘부터 '소수점거래' 가능

2022.09.26 오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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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1주 단위 이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유의해야 할 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일반 매매와 다른 점은 주식을 사고팔 때 주식 수 대신 투자 금액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00만 원 하는 주식을 10만 원어치만 매수 주문하면, 증권사는 구매자 계좌에 해당 주식 0.1주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일부 증권사에서 계열사 종목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거래를 할 수 없고,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카카오 등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 소수점 거래 주식은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의결권은 1주당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소수점 단위로 거래를 희망하는 주식 주문을 취합해 부족분을 채워 1주가 형성됐을 때 거래가 성사되는 중개 과정에서 일반 주식 매매와 같이 실시간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소수점 거래를 통해 목돈이 모자란 MZ 세대 등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최근 시장 상황이 얼어붙어 신규 진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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