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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 연구비 횡령 정황 등 부당사용 10.6억 원...회수는 27% 불과

2022.09.30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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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비로 휴대폰 등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쓴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 진행된 과제 965개에 대한 연구물품 구입비 집행금액 78억 1천만 원 가운데 10억 6천만 원이 사용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연구비로 휴대폰과 노트북 등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횡령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서울시립대와 서울대 등 5개 기관에서 모두 37건 발생했습니다.

또 연구물품 제공 업체의 세금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이 달라, 연구비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용했다고 드러난 건 33개 기관에서 341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전부 연구비 회수 대상인데, 지난 3년간 회수된 금액은 회수 대상 금액의 27%인 2억 9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규정 위반 거래가 불법 수의 계약이나 리베이트, 횡령과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연구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허투루 쓰였다면 반드시 제재하고 연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소라 (csr7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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