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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택시부제 해제·'타다' 모델 활성화

2022.10.04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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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각한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휴업제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최대 2천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합니다.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제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요일, 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기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차고지 외 주차와 근무교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타다나 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하고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고 심야버스를 연장 운행하며 수도권 전철 전 노선은 새벽 1시까지 운행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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