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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 요청 위법...징계 절차 무효"

2022.10.05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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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 요청 위법...징계 절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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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내일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겨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오늘(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윤리위가 이메일로 이 전 대표에게 소명과 출석 요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보통 의견 제출기한은 1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는데, 윤리위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석 요청서에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도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윤리위의 소명과 출석 요청은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규정에 윤리위가 소명 요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측 문제 제기에 아직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측 설명을 들은 뒤 내일 윤리위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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