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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2022.10.07 오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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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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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쓰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해 당 윤리위에 회부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오늘 새벽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윤리위원장은 당이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대위 전환 개정안을 추인했는데도,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당 소속 의원들에게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하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게 추가로 1년 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지면서,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 임기 종료 전에 대표직에 복귀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당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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