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별 요구에 연인 아킬레스건 절단한 남성...1심 징역 3년 실형

2022.10.13 오전 11:45
이미지 확대 보기
이별 요구에 연인 아킬레스건 절단한 남성...1심 징역 3년 실형
AD
6년 동안 교제한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연인 사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말싸움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킬레스건을 흉기로 절단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6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6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