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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 배상해야"

2022.10.19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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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가 숨진 고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박 열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열사는 지난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민주화 투쟁 등을 주도하다, 1982년 10월 옥중에서 숨졌습니다.

박 열사 유족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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