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울] 서울시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때 범죄 조회 필요해"

2022.10.21 오후 01:55
AD
서울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범죄사실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국무조정실과의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지방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채용 시 결격 사유 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은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채용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완충녹지 내 공원 시설 설치 등도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