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자발찌를 찬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이나 대리기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한 장관이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전자발찌를 찬 고위험 성범죄자가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보호관찰소에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 청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어제 발주했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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