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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수산물에도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수출 활성화 기대

2022.10.26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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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농수산물로 확대합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국내 식품이 적법하게 제조·유통·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출식품 위생증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수출식품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가공식품 영업허가·신고·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 동충하초 수출업체에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 수출 농산물에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수산물은 별도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는 특성상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식약처는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대신 판매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국내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규정 개정 전 우선 시행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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