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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파산선고 즉시 면책...신속면책제도 다음 달 시행

2022.10.27 오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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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은 파산 선고 즉시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다음 달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70살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빚과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뒤 법원이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함께 면책 결정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접수부터 면책까지 4, 5개월가량 걸렸던 기간이 2개월 안으로 줄 수 있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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