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해 최대 71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현상수배 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관련해 특정 개인에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상수배 중인 궉기성은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미 국무부는 궉기성이 미국 법과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유조선을 활용해 북한에 '선박 대 선박' 운송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미국 은행을 통해 석윳값과 선박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파나마 등에 위장 회사를 활용했습니다.
[곤잘레스 수아레즈 / 국제안보국 부차관보 : 궉기성씨는 2020년에 선박 간 운송과 북한 항구 로의 직접 배송을 통해 은밀하게 북한에 연료를 운송하며 유엔과 미국 제재를 침범하는 광범위한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으로 오가는 어떠한 선박 대 선박 운송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규모도 매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은 이 제재가 시행된 2018년 이래 매년 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궉기성의 해운사는 2019년에 150만 달러의 석유를 북한에 운송하는 등 최소 한 번 이상 북한에 직접 석유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궉기성은 지난달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됐는데, 현상수배령이 내려지며 최대 71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포상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북한의 불법 활동 등을 차단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급하는데 특정 개인에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 휴스턴 / 미 국무부 외교안보국 부차관보 : (최대 500만 달러 보상을 제공하는데) 자금세탁,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특정 사이버 활동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지원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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