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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로 집행유예

2022.11.08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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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해 '버닝썬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김상교 씨가 클럽 내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CCTV 등 당시 상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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