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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회원만 상대'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일당 검거

2022.11.09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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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여러 개를 빌린 뒤, 자체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만 상대하는 식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인 31살 A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정부역 근처 오피스텔 방 7개를 빌려 영업하며 약 2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포폰 여러 대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해왔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른바 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만 상대하는 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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