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 우승자인 나플라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2020년 7월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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