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A등급 채권 등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 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부당 권유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 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고,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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