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진보·보수 비판 확산

2022.11.16 오전 04:09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실명 공개 논란
책임 규명 위해서라지만…진영 넘어 비판 확산
시민단체도 일제히 "2차 가해 우려" 반발
AD
[앵커]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개개인을 애도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서였다는 게 이들의 논리인데,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 언론을 표방하는 한 인터넷 매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그대로 써놨는데, 유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최소한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해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족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비판적 입장이고,

[한덕수 / 국무총리 :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단체도 진보와 보수 진영 구분 없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여당 소속 시의원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김기수 /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공동대표 : 정치적 목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의도 아래에서 이걸 공개하고….]

앞서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매체는 요청이 들어온 희생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성만 써놓는 식으로 명단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까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은의 / 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체는 사람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망과 관련된 사망자의 명단인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에 위반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희생자 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불법이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남겨진 유족의 동의를 묻는 건 기본이고 상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seongh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9,70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8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