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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살해 초등생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2022.11.17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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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춘재에게 33년 전 살해된 초등학생 김현정 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정부가 김 양의 유가족에게 2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 양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해 유가족의 인격을 침해하고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 30년 동안 심적 고통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재판을 마치고 유가족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 건 다행이지만, 위자료 액수 산정은 곧 국가의 책임 정도를 나타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김 양 가족은 재작년 3월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살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가족을 대표로 소송을 제기한 김 양의 아버지 김용복 씨가 선고를 두 달 앞둔 지난 9월 숨지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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