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 측은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유 씨가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LA 총영사 측은 비자 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 행사라며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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