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경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주요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능했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관건인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력에 달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이태원 참사에 주요 피의자들이 받는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참사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직무에서 손을 놨다는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를 저버려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이런 혐의들이 성립하려면 피의자들이 참사 발생 사실을 제때 알았거나 미리 예측할 단서가 존재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의자인 구청과 경찰 현장 책임자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몰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박희영 / 서울 용산구청장 : (그 난린데 보고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그런 말 드리기조차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 상황 몰랐기 때문에….]
[류미진 / 전 서울경찰청 인사과장 : 제가 보고받기 전에 상황이라 아는 게 없습니다.]
자느라 보고를 놓쳤다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김한규 / 변호사 : 법적 리스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참사 자체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다, 예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건,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관건은 "몰랐다"를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 확보.
특수본이 참고인을 폭넓게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창민 / 변호사 : 몰랐다는 진술과 상관없이 다른 제 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수본이 수사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책임자 소환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특수본이 어느 정도의 수사력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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