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3월 24일 사저 입주를 앞두고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던진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정도 앞에 떨어져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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