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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2022.11.24 오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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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경기도 의왕시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위기가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종사자가 국토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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