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생후 100일쯤 숨진 아기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범죄 정황이 없고 이후 일어난 15개월 딸 시신 방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생후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 동안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 등에 보관하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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