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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 명령, 실무 검토...안 따르면 법적 조치 불가피"

2022.11.25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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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지속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정부에서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합의했고, 이후 정부가 안전운임제 TF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거부에 나선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정부가 지난 6월 합의 이후 5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어제(24일)도 면담을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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