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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 부담↑

2022.11.27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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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5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이 넘는 52.2%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천만 원 이하 납세자도 31.8% 였습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 명은 1인당 평균 77만 8천 원, 소득 2천만 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 3천 명은 1인당 평균 74만 8천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예금과 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이고, 이 중 23만 명이 1세대 1주택자 입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의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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