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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업무개시 명령 발동 땐 운송 복귀 거부하면 수사"

2022.11.28 오후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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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면 운송 복귀를 거부하는 조합원과 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하는 노조 집행부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조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법 처리는 물론 행정 처분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응해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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