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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협박 입주자대표 약식기소

2022.11.28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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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아닌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논다며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어린이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로 인천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60대 남성 A 씨를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5명에게 윽박지르고,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어린이 가운데 한 명은 A 씨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모르느냐", "커서 나쁜 도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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