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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 여성 감금·스토킹한 20대 징역 5년 구형

2022.11.29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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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는 여성을 감금하고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헤어지자는 여성을 가둬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손발을 묶어 5시간 감금한 뒤 폭행하고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헤어진 뒤에도 여성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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