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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총기 만들어 시험사격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22.11.30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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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모의 총기를 만들어 소지하고 시험사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조 방법을 습득해 총기를 만든 뒤 여러 차례 시험사격을 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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