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건데, 처벌 강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응징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2월 24일 국무회의) :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해 보고 우리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 내기로 하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논의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한 범죄'의 내용은 앞으로 법무부에서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에서는 살인, 강도, 성범죄와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화면제공 : 넷플릭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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