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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 안성시장·평택시장 기소

2022.12.01 오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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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과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김 시장과 정 시장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으로 떡을 사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정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마카롱 2천5백여 세트를 사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에 대해선 선거와 관련 없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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