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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층에서 연인 밀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5년

2022.12.01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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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족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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