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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2022.12.01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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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된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 전 후보와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전 후보자 등은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에게 기준 이상으로 돈을 주는 등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지난 선거에서 4위로 낙선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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