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10여 년간 130억 원 가까운 고객 돈을 횡령한 임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강릉 모 새마을금고 지점 임원 50대 A 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을 무단으로 빼내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현금 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속여 지점 명의로 2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빼돌린 돈은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여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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