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 변호사는 건물 밖에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받았고, 공정위와 노조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방식을 논의했지만, 건물에 진입하는 공정위 조사관의 인원수 등과 관련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측은 노조에 월요일인 오는 5일, 다시 현장조사할 의향이 있고 조사와 관련한 화물연대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입주한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아 건물 안에서 조사하긴 어려워 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밖 어느 공간에서 조사받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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