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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문건 유출' 경찰 2심도 선고유예..."수사 개시돼 공익 부합"

2022.12.09 오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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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8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경위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경위가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사화를 위해 내부 문건을 유출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내사 중지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만큼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경위는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 문건을 언론사 2곳의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3년 작성된 이 문건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경위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겼지만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판결 직후 송 씨는 서울경찰청 징계를 받아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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