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과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일괄 결정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이 대표가 핵심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했다며,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 몫이라는 성남시 방침을 유동규 전 본부장과 동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여러 번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천억 원쯤 되는 공원화 비용을 대려면 임대아파트 비율은 낮추고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면서 서판교 터널도 뚫는 등 수익을 늘려야 했다며, 이 시장이 이를 일괄적으로 결정해준 거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러한 방안이 2013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민간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당시 이 시장이 공사에 불리한 수익 배분을 사전 승인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결국 자신들은 당시 이 시장에게 끌려간 것이라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고 나중에는 지분까지 가져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명 측 지분'에는 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도 포함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성남시가 1,822억 원 수익만 챙겼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4천억 원에 달하는 민간 이익과 비교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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