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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평균 68만 원 환급...연말 대비책은?

2022.12.11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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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 1인당 평균 68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되는데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액을 환급받은 근로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 4천 원.

전년도보다 5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최근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 원대였지만 2016년 귀속분부터 5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또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입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정원준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 :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카드사별로 포인트와 혜택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25% 초과분은) 공제 한도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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