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과 운영팀장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법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게는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장 대표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도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총괄했거나 가담해 죄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 등은 미국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채권이라 손실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18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펀드 천2백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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