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지은 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과 인력을 사용한 것 역시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안전운임제의 안정적인 연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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