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새해 달력 펼쳐서 빨간 날이 얼마나 될지 세어보는 분들 많죠.
2023년 공휴일은 올해 118일보다 이틀 더 적은 116일입니다.
먼저 일요일이 53일이고, 여기에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 16일을 합치면 69일인데, 1월 1일과 설날이 일요일과 겹쳐서 이틀을 빼면 67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주 5일제가 적용된다면 쉬는 날은 더 늘겠죠.
공휴일 67일에 토요일이 52일 더해져 119일이 되는데요.
이중 토요일과 겹치는 설 연휴 첫날과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하면 116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일 이상 되는 연휴를 5번 즐길 수 있는데요.
먼저 3일 연휴를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라, 금, 토, 일 사흘을 쉴 수 있고요.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라 주말과 연결하면 총 3일 연휴가 됩니다.
설 연휴는 1월 21일 토요일부터 24일로 나흘, 추석 연휴는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까지인데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나흘을 쉴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활용해 연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은 화요일이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4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도 있겠죠.
쉬는 날이 더 늘어납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했고 조금 전,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체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시행령이 새해부터 적용되면 내년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겨 토, 일, 월 3일 연휴가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공휴일, 정확히 말하면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한자도 '빌 공' 아니라 '공적인 공'을 쓰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노동자의 휴일이 아니었지만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제안에 누리꾼들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빨간 날에도 일해야 하는 분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반면, 빨리 시행하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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