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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파기환송...살인 무죄 취지

2023.01.12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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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였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공범에게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데다, 범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와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김 씨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동료인 손 모 씨와 함께 변호사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됐지만, 지난 2019년 10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여긴 김 씨가 한 방송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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